기재부·금융위에 의견서 제출
"상법 개정안 부작용 최소화에 집중해야"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야권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견해를 끝내 굽히지 않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28일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해당 문서에서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으로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상법 개정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안 통과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작용 우려 최소화가 가능하다"며 "이사의 책임 명확화를 위해 ▲경영판단의 과도한 형사화 방지 ▲면책 가이드라인 등 안전항으로서의 절차규정 마련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등의 소송리스크 보호장치 정비 등으로 경영 위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은 국익 부합 여부라며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상법 개정안 시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긍정·부정 양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며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병 등 거래의 합리적 절차 마련, 사외이사 보호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상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