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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적 퇴비 적정 관리법 지자체 배포…“하천 유입 막아야”


입력 2025.03.30 12:02 수정 2025.03.30 12: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야적 퇴비 수거·조치 방안 등 담아

낙동강 인근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에 31일부터 배포한다.


야적 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둔다.


문제는 야적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는 물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는 환경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 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이다.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 퇴비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이다.


이번 안내서에 따라 지자체는 공유부지 하천 부근에 야적 퇴비가 확인되면 해당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한다.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적정한 보관 방법을 교육한 후, 장마철이 되면 덮개가 잘 설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퇴비 양분은 농경지 안에서는 유용하지만, 빗물과 함께 하천에 흘러가면 녹조의 원인이 된다”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상수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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