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용서해달라며 10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웃에 사는 B양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도 함께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