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용지 19.040㎢·시가화예정용지 2.884㎢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현안사업 탄력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목표 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 변경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주요 내용으로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하고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더 큰 추진력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변경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의정부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