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의견 최종 수렴 후 국무회의 상정 전망
馬 임명 관련 '여야 합의가 먼저' 기존 입장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상법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지난 21일 상법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한 대행은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다.
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경제6단체도 지난 27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운운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 대행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지난 24일 업무 복귀 이후 이날까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6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이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 대행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이른바 '쌍탄핵'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