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상실비율 해당 법인세 공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법인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 장부가액에 의해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돼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 가액에 토지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한다.
재해 자산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받을 때에도 상실된 자산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재해로 상실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