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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6·25 비정규군' 보상금 지급신청 추가 접수


입력 2025.04.01 10:06 수정 2025.04.01 10:07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추가 가능

국방부 ⓒ데일리안 DB

국방부는 1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6·25 비정규군 보상법' 개정법 시행에 따라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인원과 그 유가족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다.


기존 보상 신청은 2019년 11월 종료돼 마감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이 이날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가능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상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서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을 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2021년 4월 제정됐다.


보상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부로 만료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38차례 심의를 통해 총 3880명이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돼 본인과 유족에게 약 370억원의 공로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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