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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권자일 수 없어…헌재 그만 무너뜨려야"


입력 2025.04.01 10:21 수정 2025.04.01 10:2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헌재, '탄핵 기각' 될 듯하니 고의 지연하나"

"문형배, 헌재 열차 막 몰더니 결국 이 사달"

"탄핵 기각 역 도착하면 열차부터 수리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일 수는 없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임기는 법으로 늘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임명권자와 임기가 명시돼 있어 법률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식을 하고 나서, 민주당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임명장도 없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형배·이미선이 복귀하면 누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인가. 왜 그 두 사람만 임기가 6년 이상이 되는가"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헌재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한 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쫓기듯이 위헌적인 법률안을 소위에서 2시간 만에 통과시키는 것을 보니, 문형배 대행이 사건을 두고 줄행랑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짜고 치듯이 보이는 모습이 계속 연출 돼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지속해서 늦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듯하니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원칙대로 잡아야 한다. 문 대행이 선고 기일을 결정한다. 만장일치일 필요도 없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문 대행은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둘러 왔다. 제일 중요해서 최우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며 "발송 송달, 반대신문권 초시계 제한, 재판 당사자의 직접 심문 제한, 주 2회 재판 및 11회로 변론 종결, 오염된 수사 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정의는 무시되고 속도만 중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다 갑자기 멈춰 섰다. 변론 종결 후 35일째 선고를 일부러 안 하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니까 고의로 지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소리 높였다.


주 의원은 "너무 서두르길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선고를 할 줄 알았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예상했다"며 "대통령 측 변론 재개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면, 선고 결과가 문 대행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고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행이 신호 무시하고, 정차역 건너뛰고, 불량 석탄 넣어가며 '헌재 열차'를 막 몰 때부터 사달이 날 줄 알았다"며 "'탄핵 기각 역'에 즉시 도착해서 열차부터 수리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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