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수사 자료 확보
"비상계엄 TF 해산되지 않아 큰 틀에서 수사"
이정섭 검사 건 불구소기소로 처분 완전 종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건 수사를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최 부총리 고발 건에 대해 "비상계엄 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사건을) 3부가 보느냐 4부가 보느냐 또 주임검사가 바뀌느냐 등의 여부는 지금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비상계엄TF는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로 꾸려져 있다.
앞서 공수처는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부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전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단 공수처 관계자는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으로 국회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 건이 다수가 있고 고발 이유도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체적인 자료 내용 등에 대해 "수사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나아가 최 부총리의 혐의에 대해선 "고발이 워낙 여러 건 중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혐의로 따지면 보도되고 있는 그 혐의(직무유기)로 보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사건에 대해선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다만 비상계엄 TF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어 아직 그 수사까지 본격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30일쯤 처가 측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A씨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지난달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