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개인정보법 위반 판단 벌금 70만원…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 "재판사무 담당 법원 '개인정보 처리자' 아냐…처벌 불가"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
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해당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가 B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에서는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법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이 구별된다고 보고,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피고인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