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시행 의무 조항 신설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서 땅 꺼짐 이상 징후 발견됐을 때 신속 조치 의무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싱크홀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기존의 정기 점검 외에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수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시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성 의원은 "도심 내 지반 침하가 잇따르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행 조례는 하수관로의 준설 및 점검 중심이어서 구조적 안전성 평가나 계획적인 정비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동길 의원(민주당·성북3)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동구 싱크홀 현장 바로 아래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한창이었고 지반 균열 발생 민원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한 제도 개선안이다.
지하개발사업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굴착 영향범위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상 징후로 인해 공사 중지 또는 교통 통제를 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동반해 현장 안전점검을 재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싱크홀 대책 관련 두 조례안은 4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