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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2025.04.02 10:25 수정 2025.04.02 10:40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경기 포천시는 이달부터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제공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분만취약지(포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안성)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다.


신청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다. 단, 올해 1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출산 후 6개월까지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포천시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박은숙 포천시 보건소장은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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