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기준 느슨해 외국인 선거권자 14만 돌파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10년 이상 강화에
해당국서도 한국인 투표권 있어야만 부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엄격하게 강화하는 애국적 법안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상호주의)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에 고작 3년만 지나도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느슨한 기준으로 인해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높이되, 그러면서도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시켰다. 당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00여 명에 불과해 총 선거인의 0.02%에 그쳤다. 당시 우리 정부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재일 한국인 약 40여만 명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호혜적 효과를 바랐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14만명 중 11만3500여 명(81%)이 중국 국적자로 쏠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투표권 행사를 위한 의무 거주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아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