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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검토…한덕수는 시점 논의


입력 2025.04.02 11:14 수정 2025.04.02 11:17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최상목 탄핵안 2일 본회의 보고

4일 본회의서 표결될진 지켜봐야

한덕수 탄핵소추 발의 시점은

헌재 '尹 탄핵 선고' 이후 논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것이고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4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이후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다.


이와 관련,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것"이라며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4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4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가 협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한 대행 탄핵 추진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단 (당에서는) 최상목 탄핵 의결에 집중하고 있다. 끝까지 (최상목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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