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47억 아파트 부친에게 30억 빌려 매수…국토부 "이상거래 20건 확인"


입력 2025.04.02 11:14 수정 2025.04.02 11:1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 고강도 조사

3~4월 거래 추가 조사, 과열시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뉴시스

# A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이중 차입금 30억원은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판단,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후폭풍에 따른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현재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확인 중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조사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함께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토허제 확대 재지정 발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현장점검반은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건이 이었다. 국토부는 정밀조사 이후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해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한다.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