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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탄핵심판 선고…"인용해야" 53.2% "기각·각하해야" 41.6% [데일리안 여론조사]


입력 2025.04.03 07:00 수정 2025.04.03 07:00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

지역별 대부분 권역 "인용" 기대 우세

연령별로 20~50대 vs 60~70대 갈려

지지하는 정당 따라서도 정반대 결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국민 53.2%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해야" "각하해야"를 합쳐선 41.6%로 나타났으나, "인용해야 한다"는 수치보다는 낮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답은 53.2%를 기록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21.1%, "각하해야 한다"는 20.5%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5.1%에 그쳤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응답층 모두에서 "인용해야"라는 응답이 많았다. 남성(56.0%)이 여성(50.4%)보다 인용 기대 전망이 높았다. "기각·각하해야"라는 응답은 남성 40.5%, 여성 42.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권역에서 "인용해야"라는 응답이 "기각·각하해야" 보다 우세했다.


세부적으로 △'서울' 인용 53.1% vs 기각·각하 40.3% △'인천·경기' 인용 49.6% vs 기각·각하 44% △'대전·세종·충남북' 인용 63.0% vs 기각·각하 33.9% △'광주·전남북' 인용 57.9% vs 기각·각하 41.1% △'대구·경북' 인용 57.1% vs 기각·각하 38.3% △'강원·제주' 인용 57.7% vs 기각·각하 37.4%로 조사됐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은 인용 47.0%, 기각·각하는 47.7%로 오차범위 안에서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지난 1일 이틀간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 "인용해야 한다"는 답은 53.2%를 기록했다. "기각해야" "각하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쳐선 41.6%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5.1%에 그쳤다.ⓒ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연령별로는 20대 이하~50대에선 "인용해야 한다"가, 60~70대 이상에서는 "기각·각하해야 한다"가 우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20대 이하' 인용 57.4% vs 기각·각하 40.7% △'30대' 인용 58.5% vs 기각·각하 39.8%로 조사됐다. △40대에서는 인용 67.1% vs 기각·각하 31.2% △50대는 인용 57.3% vs 기각·각하 38.1%로 집계됐다.


이외 △60대는 인용 42.6% vs 기각·각하 51.1% △70대 이상은 인용 34.6% vs 기각·각하 50.2%였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에 대한 기대는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88.1%는 탄핵 인용을, 8.0%는 탄핵 기각·각하를 기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87.5%는 탄핵 기각·각하를, 9.1%는 인용을 기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5%였으며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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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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