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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 집 얹혀 살던 20대…동기 아내 금목걸이 훔쳐


입력 2025.04.03 08:35 수정 2025.04.03 08:3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원주지원, 절도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선고

교도소 동기 아내 금목걸이 2개 훔쳐…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교도소 수용 생활 중 알게 된 재소자 동기의 집에 얹혀살며 동기 아내 등의 귀금속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절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와 함께 살던 중 2024년 2월 B씨 차량에서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B씨 아내의 할머니 집에서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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