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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 확정…대법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4.03 14:06 수정 2025.04.03 14:06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원심 판결 확정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첫번째 불명예 퇴진

권한대행 체제…시 주요 현안사업 차질 예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연합뉴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며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홍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2년9개월여간 이어온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경우는 홍 시장이 처음이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께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지역정치인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홍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에 임기 1년2개월 상당을 남겨두고 도중 하차하게 되며 시장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홍 시장은 임기 중 민선 7기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주력했다.


민선 8기가 언론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건만 하더라도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사업,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이다.


최근 운영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역시 시의 특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문제는 시의 감사 이후에도 이들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현재 이해당사자간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로서도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향후 시정 운영은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장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3월부터 8월 사이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인 내년 6월까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선거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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