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주택복구 1.24억·전세 1.3억까지 지원
국민의힘이 정부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청했다. 또한 당정은 산불 피해 지역에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 3조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산불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하되,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진행한다.
김 의장은 "임시 조립주택이 아닌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선 전세 임대주택 특례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 대상으로 전세 임대 지원금이 현재는 광역 9000만원, 기타 70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범정부 지원대책본부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와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정적 생계 유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하도록 했다.
피해 농가를 위해 농기계 무상 수리 및 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 정부 볍씨 무상공급 등도 추진된다. 축산농가의 경우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여당은 5~6월 중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다르다"며 "사회재난이 최대 3600만원이고, 자연재난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