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청회에서는 조세연을 비롯해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정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공청회는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정정훈 세제실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세연의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의 발제,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서 권 센터장은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 의견 등을 제시했다.
권 센터장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은 자산 이전에 대한 과세방식을 일원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 도입 시 이전 시점 간 세부담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적정 공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제의 효율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내달 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