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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인용] 법조계 "헌재, 전원일치 파면…헌법수호·국민통합 의지 보여줘"


입력 2025.04.04 17:31 수정 2025.04.04 17:56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헌재, 尹 영장주의 위반 등 문제 지적에 공감"

헌법·민주주의 수호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피소추인 측의 방어권 보장 미흡 등 아쉬운 점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헌법수호를 통한 국민통합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바라봤다. 다만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해소되지 않았단 의견도 나와 추후 여러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결정문이 우려와 달리 국민 분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작성됐단 평가가 나온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데다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위법·위헌하다는 의견을 내며 갈등의 소지를 막는 데 주력했단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즉시 상실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두번째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작년 12월14일 이후 1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인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법·위헌 판단을 내렸다. 또한 법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12.3 계엄 선포에 대해선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발행한 계엄 포고령 1호는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해선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봤고,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법조계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문 내용에 대해 8대 0 파면 사유로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너무 쉽게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영장주의 위반 등 여러 문제가 많았다"며 "(헌재가) 계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야당의 비협조, 국정 방해 등의 문제가 계속되더라도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에서 방송중계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가 결정문에서 국민 통합의 메세지를 담은 점도 주목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법리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계엄령과 포고령,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의해 국민이 분열되고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아왔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 대해 진보든 보수든 무관하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법률사무소)는 "(탄핵재판 선고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헌재의 결정은) 헌법수호와 국가의 영속, 민주주의의 수호, 대외신인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다행스런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탄핵 선고 전 각하 가능성으로 거론됐던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와 헌재의 심리 절차 관련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도 나왔다. 이는 판례를 남겨 차후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조계에서 여러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이 발생했으니 불복하고 이럴 수는 없겠으나 세부적인 부분, 절차적 문제에 있어 납득이 안되는 부분도 있었다"며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피소추인 측의 방어권 보장이 안된 것도 맞아, 법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이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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