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