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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 세계 기본관세 10%’ 공식 발효 …상호관세는 9일부터


입력 2025.04.05 15:52 수정 2025.04.05 15:52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서명한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기본관세가 5일 0시 1분(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1분) 정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전 세계 대다수의 제품에 10%의 ‘보편적 기본관세’가 부과된다.


이날 기본관세 시행으로 지난 2일 발표된 한국 대상 상호관세율(25%)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6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에 10%에서 25%로 올라간다.

상호관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1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별도 품목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 품목관세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의약품·목재·구리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반도체에 대해 “조만간 관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빠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초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발표했다가 발효 직전 한 달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USMCA 기준에 맞는 제품은 무관세, 이외 제품엔 25% 관세가 적용됐다. 에너지엔 10% 관세를 부과했다. 유예 조치는 2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 쿠바, 벨라루스도 제외됐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국가는 이미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제재로 의미 있는 교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 국무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면 수출통제와 경제제재를 받는다. 벨라루스도 인권문제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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