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1.9% 증가한 36억 2200만원 편성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 도입
용인특례시는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종합 계획은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주거공동체 형성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 등을 3개 분야 1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부분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 5800만원(31.9%) 늘린 36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이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 관련 안전시설 보수와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 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 까지다.
시는 또 1억원의 예산으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 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 92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24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지원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혜택이 더 많은 단지에 돌아가도록 준공 후 경과 연수, 보조금 재지급 제한 기간 및 지원 항목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 2023년 준공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맞춤형 교육과 민·관 합동감사 실시 후 5년이 경과한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연초에 연간 공사계획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공동주택 유지 보수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연초에 한 달간 장기 수선 공사나 1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아파트 동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업명, 사업 기간, 공사 금액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2개 단지에 160만원씩 총 32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단지별 지원금을 500세대 이상 400만원, 500세대 이하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시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입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주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