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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서류 미수령…심리 지연 가능성


입력 2025.04.07 16:26 수정 2025.04.07 17:52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대법원,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 촉탁

서울고법, 지난달 말 서류 보냈으나 반송 처리

항소심 재판 때도 두 차례 소송기록 받지 않아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상고 했는데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않은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밥법원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이 이 대표 자택 및 사무실 관할 법원을 통해 직접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단,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할 때도 두 차례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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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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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도지기 2025.04.07  09:15
    참 지저분하고 야비하게 재판지연하는 법꾸라지 이재명! 법원은 강제 송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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