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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중독돼서 그래…" 의처증 남편의 소름 끼친 행위들


입력 2025.04.08 04:37 수정 2025.04.08 04:3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남편의 의처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연애 시절과 전혀 딴판으로 변한 남편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SNS를 통해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연애할 때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며 "이 사람과 함께한다면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서울로 온 A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한 지 8개월이 됐다"면서 "요즘 사는 게 너무 힘겹기만 하다"고 털어놨다.


다름아닌 남편의 의처증 증세때문이라고. A씨는 "남편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며 남편으로부터 '네가 집에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에게 중독됐다'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헤어지면 죽어버릴거야' 등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했기 때문에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하게 부부싸움을 했다"며 "결국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고, 결심을 하자마자 집을 나와 고향 부모님 댁으로 돌아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남편은 계속 이혼을 거부하고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것. A씨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가 하면 돌변해서 욕설을 하고 협박도 한다"며 "남편과 지낸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변호사는 "의처증은 단순히 상대방을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망상 때문에 이상행동까지 발현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혼인관계가 의처증이라는 남편의 주된 잘못에만 기인해 파탄됐음을 구체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판례는 혼인생활 중에 그 장해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의 정도가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남편의 의처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위자료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


김 변호사는 "자살 협박 또한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정도에 이른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배우자가 자살 협박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강요한다면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해 자살 협박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통상적으로는 전체적인 부부 공동 재산을 두고 기여도를 바탕으로 몫을 정한 뒤 그 몫과 보유한 순재산 사이의 차액만큼 지급받게 된다"면서 "다만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이를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혼인 예물, 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거나 혼인 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한쪽 배우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가 반환돼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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