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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에 "헌재 파국으로 몰아…삼진아웃 원하나"


입력 2025.04.07 18:08 수정 2025.04.07 18:10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우원식 의장, 헌재 서면질의 회신 공개

헌재 "'국회 선출' 마은혁 임명 의무 있어"

조승래 수석대변인 "무려 세 번째 경고

국회도 상응하는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진정 삼진아웃을 원하느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서면 답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해 공개되면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헌재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또 다시 확인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우 의장 측에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전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국회에 보낸 이번 서면 답변에서도 한 대행의 헌법 위반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권한대행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고,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이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기관을 기속하므로 한 대행 역시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이 지금 헌재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마 후보자가 취임하지 않은 채로 오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진다"며 "한 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의 지명권이 없으므로 이 상황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은 이제 말도 안되는 고집을 꺾고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무려 세 차례에 걸친 헌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한 대행을 헌법 파괴 확신범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고의로 헌재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만약 한 대행이 고의로 헌재를 마비시킬 생각이라면,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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