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해수부, 9일부터 ‘행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입력 2025.04.08 11:00 수정 2025.04.08 11:00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목표

해양수산생명자원(소재 포함) 분양 절차 모식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소재의 분양 수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해양바이오산업은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의 해양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신산업이다.


특히 고염분, 고열, 고압 등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해양생물은 특이물질을 보유해 노화, 치매 등 인류의 난제 해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양바이오 소재로 활용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효능분석 등을 통해 소재은행 인프라인 해양바이오뱅크(기탁등록보존기관)를 구축, 시험·연구 및 교육용으로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다.


최근 해양바이오 소재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분양 수량 증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해양바이오 소재의 1회 및 연간 최대 분양 수량 기준을 최대 10배까지 늘리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최대 20점에서 200점까지, 추출물은 연간 최대 50점에서 100점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도형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해양바이오 소재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적·체계적인 관리로 우리의 삶에 유용한 해양바이오 소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