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곳을 조사한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짧은 소비주기로 폐섬유·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 10건, 폐기물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행위 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지연 입력행위 1건이다.
김포시 A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거한 폐의류 등을 절단한 후 기름걸레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B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의류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집․운반해 사업장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관리 사각지대로 야외투기, 불법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군에 위법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