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이완규, 尹 '개인 로펌' 역할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몫"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4월 국회 핵심의제 및 대응전략' 기자회견을 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검사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며 "한 대행이 윤석열의 개인 로펌 역할을 했던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 임기 종료를 앞둔 두 재판관 자리는 대통령 몫이다.
특히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구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이완규의 관계를 비춰볼 때, 한 대행이 이 처장을 지명한 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할 몫"이라며 "(한 대행이 두 사람의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헌재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문·이 재판관이 직무수행을 계속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헌법재판관의 정년 이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기연장 △대통령 궐위·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