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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25.04.08 11:29 수정 2025.04.08 11:3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들, 1조8500억원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가로챈 혐의

구영배 측 "회사 운영과정서 경영판단 따른 결과…책임 회피 아냐"

류광진 측 "구영배가 전체적 주도한 사건…대표이사로 수행한 것"

류화현 측 "구영배 말 믿고 대표 수락…공모, 대표 수락 전 이뤄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초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대표 측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린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태 책임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그 행위를 횡령, 배임과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류광진 대표 측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나 피해자가 생긴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구영배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사건이고 류광진 대표는 티몬 대표이사로서 영업직을 수행했을 뿐이다. 직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화현 대표 측은 "피고인은 위메프가 흑자 전환하면 수익 10%를 직원들에 성과급으로 나누겠다는 등 구영배가 한 말을 믿고 위메프 대표직을 수락한 것"이라며 "이 사건 기획 공모는 대표직 수락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아는 게 없었다"고 밝혔다.


차회 기일엔 검찰과 피고인 측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사건 구조에 관한 양측 입장과 변론 계획을 밝히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증인으로는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신정권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피해자 단체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피해업체 관계자 등이 출석할 전망이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겐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한국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합계 727억1000만원 상당의 할인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시켜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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