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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4.08 14:49 수정 2025.04.08 14:5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1심 판결 파기했으나 동일한 형 선고

필로폰 투약 혐의 재판받던 시기 범행

수면제 대리 처방 사건도 2심 진행 중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연합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오씨는 현재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상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 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오씨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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