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다. 최
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