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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2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입력 2025.04.08 15:38 수정 2025.04.08 15:4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만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의회 의장에 청탁·뇌물 공여 혐의

1심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단, 김만배 징역 2년6개월…의장 징역 4년6개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이날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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