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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하면…"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 못 받아"


입력 2025.04.09 06:00 수정 2025.04.09 06: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간병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간병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간병인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을 보험사가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간병서비스 이용시 실제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치매 간병비 지급 여부 관련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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