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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상대 특허 최종 승소...양측 상고 않기로


입력 2025.04.08 16:30 수정 2025.04.08 16:30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항소심 '15억 배상' 판결 확정...LS전선 승소

양측 상고 포기...실익 크지 않다고 판단한 듯

강원도 동해에 위치한LS전선 해저케이블(HVDC) 전용 공장 전경.ⓒLS전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양사 모두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전선업계 1·2위 기업의 특허 분쟁이 일단락됐다.


8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2심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한전선에 1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특허 분쟁은 2019년 LS전선이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에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자체 기술력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한전선이 LS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S전선은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고 2심 역시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배상 규모를 1심보다 3배가량 상향했다.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기업의 특허 분쟁은 일단락됐다. 양측 모두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에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산업 전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S전선 측은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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