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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용 불구속기소…사드기밀 유출 혐의


입력 2025.04.08 16:54 수정 2025.04.08 16:5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8일 정의용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기소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및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기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2020년 5월 29일쯤 2급 비밀인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들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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