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아버지 왼쪽 가슴 흉기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그친 혐의
법원 "죄질 나쁘고 죄책 무거워…피해자 자칫 생명 잃을 수도 있었다"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 죽자 우발적 범행…피해자가 선처 탄원도"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죽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3시3분께 인천에 있는 친척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57)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말싸움을 벌인 B씨가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사실에 화가 나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주방에서 흉기를 찾다가 친척이 이를 제지하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을 살피는 사이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B씨에게 던진 후 흉기를 휘둘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