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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득남’...홍상수 호적에 올라갈 수 있을까?


입력 2025.04.09 08:10 수정 2025.04.09 08:50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뉴시스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혼외자 호적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현재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다. 호주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인 김민희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 홍상수가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홍상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 배우자(A씨)로 나오겠지만, (김민희의 아이가) 자녀로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혼외자의 재산 상속에 관해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의 혼외자도 정우성 사례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만약 홍상수가 전체 재산을 김민희의 혼외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는 불륜 관계를 9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6년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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