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원리금 감면 2만6440건·변제기간 연장 1만9564건
6개월간 계도기간 이달 16일 종료
개인 채무자의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4만4900건의 사적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원리금 감면, 변제기간 연장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14일까지 총 5만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총 4만4900건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1만9564건(25%), 분할변제 1만2999건(16%) 등의 순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3만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총 5만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어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됐다.
또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의 경우 총 9079건이 활용됐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3만2357건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간의 계도기간('24년 10월17일~'25년 4월16일)은 당초 일정에 따라 이달 16일에 종료한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채무조정의 내실 있고 전문적인 운영"을 강조하며 "최근 내수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조짐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서민·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