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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한덕수 '헌재 재판관 지명'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입력 2025.04.09 16:01 수정 2025.04.09 16: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밝혀

"마은혁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 변경된 게 가장 커"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 있는 걸로 알아"

"韓 입장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 대행은 "사고의 경우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게 사고 시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궐위 상태라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라며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김 대행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대통령 몫이라는 점에서도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은혁 재판관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규정이 제4공화국에 도입된 점을 설명하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몫 3명에 대한 임명은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행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자신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의견을 낸 상황은 아니었다"며 "발표하시기 전에 이런 이유로 됐다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설명했다"고 대답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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