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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간 친딸 성폭행한 70대…1심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5.04.09 16:27 수정 2025.04.09 16:2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딸이 출산한 손녀도 성폭행…상상하기 힘든 범죄

法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사회적으로 큰 충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연합뉴스

40년 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 초등학생이던 딸 B양을 성폭행한 뒤 40년 간 27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출산한 C양도 성폭행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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