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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넘어 치유 중심 대응'…경기도의회, 관련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5.04.09 21:46 수정 2025.04.09 21:4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정경자 도의원 "마약은 개인 일탈이 아닌 공공의 문제"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 포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정경자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확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사업 신설 △마약류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체계화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 도입 △치료 종료 후 1년간 사후관리 권고제도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도지사의 책임·재정 부담 명확화△불필요한 위임사무 및 위원회 조항 정비로 조례 체계 단순화 및 집행력 강화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마약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막아야 할 공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4년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마약 인식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2025년 1월에는 도청 보건건강국 및 정신의료기관 전문가들과 정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의 정책적 기반을 다져왔다. 또 지난 2월 마약 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15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즉시 공포·시행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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