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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 일어나 또 소주 2병” 주택 덮친 레미콘, 이번이 2번째?


입력 2025.04.10 08:15 수정 2025.04.10 08:50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뉴시스/독자제공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택을 덮쳐 사망 사고를 냈다.


9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쯤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26톤 레미콘 차량을 몰다가 도로 연석과 1톤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로 옆에 있던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택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고, 40대 탑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07%로 만취 상태였다. 음주운전 기준치는 0.08%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초저녁부터 지인과 술을 마셨고, 귀가 후 잠을 자다 깬 뒤 다시 잠이 오지 않아 당일 새벽 4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월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그는 면허취소 절차를 밟는 동안 나온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10일에서 11일 사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이번 경우에는 사망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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