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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성추행하고 나체 찍었는데 달랑 징역 7년? 누리꾼 ‘분노’


입력 2025.04.10 09:50 수정 2025.04.10 09:56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집에 놀러 온 12살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고 받은 형이 고작 7년? 이게 법치국가냐” “7년이 중형이라고?” “개도 그런 짓은 안 한다. 7년이 뭐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는 사형뿐” “미국이었으면 150년은 나왔을 일” 등의 분노 섞인 댓글이 쏟아내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인 B양의 신체를 4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해 불법 소지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왔던 B양과 단둘이 남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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