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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목) 오늘,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점검 강화


입력 2025.04.10 09:32 수정 2025.04.10 09:3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공기질 오염도 법적 기준 넘어설 경우 시공자에게 입주 전 환기 조치 권고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모든 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의무 위촉해야

국내 유통 색조화장품 105건, 유해 중금속 5종 검사 결과 안전 기준 충족

신축 공동주택 공기 질 검사.ⓒ서울시 제공
1.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실내 오염도 검사 실시


서울시는 자치구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 62개 신축 단지가 대상이다.


그동안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의 경우 실내 공기질 오염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설 경우 시와 자치구가 시공자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사후 결과를 전달받았다. 올해부터는 법적 기준을 넘어설 경우 시공자에게 입주 전 베이크 아웃(Bake-Out) 등 환기 조치를 권고하고, 이후 시가 직접 재검사를 한다.


시공자가 공기질을 자가 측정할 때는 입주 예정자는 물론 자치구 공무원이 입회하고, 재검사 결과는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 시 산하 위원회에 청년 481명 활동


서울시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청년 위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 결과, 청년 48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24년 5월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하게 했다. 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265개다. 이 중 청년 위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67개를 제외한 198개 위원회가 청년 의무 위촉 대상이다.


올해 3월 기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169개 위원회에서 청년 481명이 활동 중이며, 청년 위원 비율은 13.7%다. 시는 위원회 임기가 통상 2∼3년임을 고려해 2026년 말까지 계획을 세워, 전체 위원회가 청년 의무 위촉 비율을 달성하게 할 예정이다.


3. 국내 유통 색조화장품 중금속 안전기준 '적합'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유통되는 색조화장품 105건(오프라인 매장 80건, 온라인플랫폼 25건)에 대해 유해 중금속 5종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에서 카드뮴이 최대 3.6μg/g 검출됐으나, 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5μg/g 이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수입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연구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원은 유해 물질이 포함된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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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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