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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퇴출 이유 모르나?...‘음주운전·사체유기’ 조형기의 뻔뻔함


입력 2025.04.10 10:49 수정 2025.04.10 10:54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유튜브 스마일 공연단 갈무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사체를 유기한 과거 전력으로 방송에서 퇴출됐던 방송인 조형기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스마일 공연단’에는 ‘(조형기) 탤런트 연우회 예술인의 송년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조형기는 단상에 올라 “TV에 나올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 자리에서 늘 이게 천직이라 생각하고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감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 출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요즘엔 아이들 프로그램밖에 만들지 않는다. 예전엔 실장이면 40살, 검사면 50살쯤 되는 사람을 썼다. 그런데 요즘은 스물 몇 살이 검사, 실장 역을 맡는다. 아버지도 점점 젊어진다. 임금님도 영조, 정조 빼고는 다 애들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엔 소재가 다양한 소재가 생겨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형기는 지난 2017년 MBN ‘황금알’ 출연 이후 방송 활동을 멈췄다.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사체유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


지난 1991년 8월 조형기는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의 42번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다 30대 여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사고 지점에서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로, 기준치(0.08%)를 한참 웃돌았다. 그는 이후 차량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약 7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기각되며 오히려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지시한 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유기’로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같은 전력에도 방송 복귀를 바라는 조형기의 태도에 누리꾼들은 “사체유기는 진심 선 넘은 건데... 아직 자기가 뭐 때문에 방송에 못 나오는지 모르나 봄. 진짜 젊은 배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사체유기가 집행유예?” “뉴스에 나오고 싶다고?” “1991년에 저지른 범행을 갖고도 2017년까지 방송으로 돈 벌며 활동했다는 게 더 소름이다. 그리고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저 뻔뻔함”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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