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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이달 14일부터 접수


입력 2025.04.10 10:07 수정 2025.04.10 10:07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3년 연속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

영구임대주택 2만7000세대 지급 완료

전년도 신청 고객 자동 신청 처리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특별 난방비'를 3년 연속 지원하며 고객 중심 경영을 이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특별 난방비 지원'은 지역난방공사 공급구역 내 아파트·오피스텔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의 실사용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포함)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3년과 2024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역난방공사의 방침에 따라 올해도 시행하게 됐다.


특히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3년도에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만7000세대에 58억원 지원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고객은 자동으로 지원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후 검증을 진행함으로써 신청에 대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 이동 취약자 등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 접수하는 '움직이는 신청센터'를 전년 대비 확대 운영한다. 난방비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강화를 위한 시설 견학 및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특별 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 난방비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 우편, 방문,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와및 관리사무소에 배포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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