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자산운용사 전 대표로부터 1억 금품 받은 혐의…원심 징역 6년, 벌금 2억원
대법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 처벌할 수 없어" 판결 일부무죄 취지 파기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재직 시절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지난해 9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중앙회 자회사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다른 부분에 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