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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박차훈 前새마을금고회장, 일부무죄 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5.04.10 10:55 수정 2025.04.10 10:5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박차훈, 자산운용사 전 대표로부터 1억 금품 받은 혐의…원심 징역 6년, 벌금 2억원

대법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 처벌할 수 없어" 판결 일부무죄 취지 파기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재직 시절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지난해 9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중앙회 자회사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다른 부분에 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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