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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5.04.10 12:00 수정 2025.04.10 12:00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 등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일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눠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 기 판매 마감까지 □ Day ◌◌:◌◌:◌◌ 남았습니다’,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또 2021년 7월 2일부터 같은 해 8월 16일까지 사이버몰 공단기(공무원)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3개 상품을 종전 판매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고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한 직후 가격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1년 6월 4일부터 2021년 8월 5일까지 공인단기(공인중개사) 사이버몰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주일 단위의 판매기간을 정해 각 기간마다 사이버몰 팝업창에 ‘□(월)/◇◇(일) 판매 마감!’이라고 표시·광고하면서 광고 하단에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흐리거나 작게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광고에 표기된 마감일자와 특정시점까지만 특정가격, 가격할인, 특별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일자·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해석했다.


아울러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정보를 주된 광고에 비해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은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공무원·자격증 분야 관련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해당 사건 기간한정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에듀윌은 매출 증진을 위해 전체 사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전사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전사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고, 고가의 경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한정광고를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고가의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품 행사를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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